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입력 2023-10-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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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
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
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SM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함께 넘겨졌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송치건에서 제외됐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기소건이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배재현 대표는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송치건에서 김범수 전 의장은 빠진 만큼 향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재현 대표와 따로 사건을 분리한 후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더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배재현 대표와 같이 이 사건으로는 검찰에 안넘긴 만큼 구속영장도 신청 안하겠다는 의미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되었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건들은 경고를 한 이후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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