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수사 중이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ㆍ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유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매체는 각각 다르지만 검찰은 두 사건을 한 카테고리에 놓고 살펴보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도 과정에서 자료를 왜곡해 허위 보도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 오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취재자료를 왜곡한 정황 드러난 경우에서 그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며 “해당 기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확보한 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기자들이 해당 기사를 쓰기 위한 단서를 왜곡했다기 보다는 보도의 취지와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이 취재에서 여러 단서들을 취사선택하는데, 그 선택 과정에 의도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연결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 의혹 불거지니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허위보도를 시도한 것”이라며 “(그 시기에) 이런 보도가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보도됐는지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관계자는 “왜 이렇게 보도를 했는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단순 오보 문제로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의도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구조들이 단순히 의도된 왜곡으로 보이는 정황과 단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 매체는 총 다섯 곳이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리포액트의 ‘최재경 허위 녹취록’ 의혹을 수사해 왔다.
기자와 언론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자유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상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되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한다”며 “단순 오보가능성 있는 가능성까지 수사 확대해나갈 계획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해당 언론사는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경향신문지회·경향신문 노동조합은 ‘정당한 검증보도에 대한 검찰의 '친위 압수수색'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계자들의 증언은 왜곡 없이 전달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의 반론도 충분히 실어줬다”고 반박했다.
뉴스버스도 입장을 내고 “근거가 부풀려졌거나 빈약한 이번 검찰의 뉴스버스 전 기자 압수수색과 앞으로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들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겨냥한 ‘언론탄압’의 연장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이 배후로 의심을 받았던 ‘고발 사주’ 사건 특종 보도와 이후 지속적인 고발사주 보도 및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뉴스버스에 재갈을 물리고 흠집을 내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