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입력 2023-10-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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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정부가 현장에서 시행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월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시키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의 한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토바이 굉음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4년새 7배가량 급증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 역시 2019년 37회와 299대, 2020년 155회와 1707대, 2021년 353회와 6004대, 2022년 412회와 7461대 등 민원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14회 단속에서 5천163대를 점검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도 실적이 늘긴 늘었으나, 증가 폭이 민원이나 단속보다 훨씬 작았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는 7월까지 32건 등 5년간 134건에 불과하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1건당 67만 원 수준인 총 9036만원에 머물렀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자체가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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