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우려가 제시돼 왔다.
법무부는 보험회사들 역시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거래를 하는데, 상호 연계된 거래에 한해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