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 할인…1일 최대 2만 원 혜택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형·중소형 마트 1171곳, 로컬푸드직매장 123곳, 친환경매장 133곳, 온라인몰이 24곳 등 모두 1451곳이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1일·1인 최대 2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상점은 경기미, 도내산 과일·달걀이며,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직매장은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