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입력 2023-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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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6곳 부당약관 시정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뉴시스)

카카오모빌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고객은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은 사업자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의 방어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부당하게 고객의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들은 고객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ㆍ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쿠폰과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는 환불 받도록 시정했다. 고객의 쿠폰ㆍ포인트가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손해배상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에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월 1230만 명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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