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입력 2023-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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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이름을 떨쳤지만, 2016년부터 부대표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2021년 해고됐다.

회사는 A 씨를 해고하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날조ㆍ유포한 점, 업무태도 및 성과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사적 사용 금액을 회사 영업비로 청구한 점, 회사 소속 아티스트 연주료를 유용한 점, 폭언 등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힌 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신임관계'로 광고음악 제작, 영업, 인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했다”면서 “광고음악을 제작하고 수주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등을 정한 점으로 볼 때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 자격으로는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권한을 수행했다고 봤다.

또 직원들의 채용, 연봉 협상, 상여금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지니고 있었고 인턴과 정직원 근무 시기, 급여, 상여금 액수, 매년 급여 인상 여부 및 인상률도 직접 정한 점을 들어 “A 씨가 단순히 실무를 총괄하는 것을 넘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해당 회사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겸직 중이라는 사실도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스스로도 A 씨의 회사 전속성이 약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 A 씨의 의지를 강하게 제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겸직을 승인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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