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 금어기 완화
▲현재 곰소만과 금강하구 포획 및 채취 금지구역.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해 왔다. 이는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수산자원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