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 하심위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하자 정보공개와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하심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과정 녹화’와 의무 하자 점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보수 현황을 살피고 하심위 간담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큰 자산이자 보금자리인데 주택 건축 과정에서 안전과 시공 품질이 문제 되면, 준공 후 입주자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 때 열성 못잖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지난달 건설사별로 하자 접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하자 관련 정보공개와 평가는 투명하고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사가 하자 관리 때 무조건 징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는 하자 판정된 것 가운데 중대 사안이거나 경미한 것 등으로 구분해줘야 한다는 호소가 많다”며 “집단 징벌하듯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 경중을 고려하고, 실제 대처하는 노력에 따라 대우해야 건설사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준공 전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검사할지 시공사나 전문가가 노력해야 하고, 입주자도 준공 전에 하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하심위 간담회에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언급됐다. 한 위원은 “시공과 관련해선 시공사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다만, 품질관리 강화는 어려운데 시공 중 품질관리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여름철 호우에 따른 누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시공 기준은 수십 년 전 기후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며 “누수 등을 막기 위해선 새 기후에 맞춘 건설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하자 점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골조를 지을 때와 준공 검사 때, 준공 후 사후 등 세 번가량 하자를 점검한다”며 “그런데 점검 시간이 반나절도 안 걸린다.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택법 기준을 강화해 하루 이상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