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비율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70%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지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내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확대) 등 총 5개 법안을 같은 날 패키지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글로컬대학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안은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정주와 지역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RISE)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구 내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지역 이전 유발효과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세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따른 비용 지출, 매출 약화가 불가피하다. 법인세 감면은 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지역 이전을 이미 결정한 기업에겐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지역 이전을 선택할 지에 대해선 조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감면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지방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투자랑 고용이 확대되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수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법인세 감면 말고도 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지역 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