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입력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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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 등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감사원은 문책(3명), 주의(2명)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8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됐음에도 2022년 3월 승진·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음주운전 했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징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각각 승진 및 보직, 포상 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1명이 면허취소가 됐음에도 징계 처분 없이 2021년 1월 승진·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세 기관에 대해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기관은 관련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추진 과정 문제와 함께 업무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은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검증 지원사업 업무가 부당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공고된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 정당한 평가에 따라 선정됐어야 할 업체가 탈락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 업무에 대해 부당 처리한 업무 담당자(5명)에 문책(3명), 주의(2명)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61개가 사후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이 유지되는 등 사후 관리 부실 수행 사례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ISMS 인증 사후 관리 제도 실효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이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외부 강의 대가에 관한 미신고 사례도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 위반 경위·횟수·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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