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적시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 씨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유 씨는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유 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