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입력 2023-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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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던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중천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 밤 12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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