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절감액 등을 활용, 선원 기금 조성도
해양수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다”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