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탈주한 김길수(36)가 서울 도심 곳곳을 오가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김길수는 2011년에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20분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도주해 공개 수배됐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감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4일 도주한 것이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김길수를 공개 수배하면서 동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지하철인 당고개역에서 목격됐고, 뚝섬유원지역에 내렸다. 이후 경찰은 김길수가 광진구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 전국 주요 도주 경로에 직원을 배치하고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김길수는 키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도주 이후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정당국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