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공중전화로 연인으로 의심되는 여성 A씨에게 전화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 첫날인 4일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준 인물이다.
안양동안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A씨를 주시하던 중 김길수가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의정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앞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30분께 도주했다. 세면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주한 것이다. 김길수는 환복 후 이날 오전 7시께 병원에서 1km 떨어진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처음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기 범죄 또는 강도범죄, 심지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상당히 위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자를 사흘이나 걸려 잡았다”며 “법무부의 개호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러 이물질을 삼키는 등 이러한 사람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예견 가능했다. 손톱깎이나 칫솔을 삼켜 복통을 호소하고 외래진료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2 신고를 하면 그 장소에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한다. 그런데 김길수가 도주하고 나서 무려 50분가량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점은 추정컨대 나중에 불거질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체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결정적인 지연 원인이 됐다. 바로 신고를 했으면 조기 검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cm가량을 삼켰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자신이 삼킨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이후 검거된 김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 조력자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