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 우리나라의 형량이 약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 효과가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사람의 본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존재하는 형벌”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법원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