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진료비 2년 만에 27% 급증…최대 500억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 원에서 2020년 1조4000억 원으로 2년 만에 27%나 급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약으로 한약재는 대부분 첩약이다.
또 환자 상태에 기반을 둔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로 구체화했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