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입력 2023-11-08 16:18수정 2023-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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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한동훈 탄핵소추안 추가 논의

▲국회 본회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는 없었지만, 이 역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과 중진 의원 15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개인당 3시간 이상의 토론 시간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총 60명의 필리버스터 신청 의원 60명 가운데 중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권성동 의원 단 한 명이며, 나머지 59명은 전부 초·재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노란봉투법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법안이 통과되고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할 경우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이 거부권 행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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