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C군이 A씨 범행 당시에는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러한 자녀들의 애원에도 A씨는 끝내 두 자녀를 살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