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입력 2023-1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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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천억 원대 코인과 금 등 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5500여명을 상대로 10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지금 사야한다’‘고점이니 팔아야한다’고 투자 리딩을 하면서 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25% 상당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재차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 최대 피해 금액으로는 8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세탁까지 이뤄져 현재까지 대부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세탁한 현금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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