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입력 2023-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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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5호선 예타면제 당론

▲<YONHAP PHOTO-3367>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8 xyz@yna.co.kr/2023-11-08 14:06:0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여부를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총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내일 의총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한 언급은 의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오송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도종환·조승래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해당 국정조사요구서 3건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밖에 민주당은 개식용 종식법·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동의로 강제 중단이 가능하다. 9일부터 4개 법안에 이런 절차가 적용될 경우 이르면 13일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한 상태"라며 "노란봉투법은 8명, 방송 3법은 총 15명이 준비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도 토론을 원하면 함께 배려해 참석하도록 진용을 짜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별로 당번을 정해 4시간씩 하기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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