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매출 1조 원 이상 다국적그룹 대상, 최저한세율 15% 적용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에서 합의된 것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디지털세)·2(글로벌최저한세)를 논의해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를 말한다.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