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보수화 우려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임기 논란에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 다하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를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명 소감을 묻자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에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