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상 수상…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한국중부발전이 적극행정 우수사계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를 거쳐 우수사례 2건, 실패사례 1건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정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특히 LNG 냉열 활용 및 액화수소 기술기준에 대한 법제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중부발전은 설명했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지만,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친환경 수소이다. 블루수소라는 친환경 신재생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액화천연가스를 LNG터미널에서 플랜트로 운송하는 지상배관 설치 기준과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에 대한 기술·안전·건축 관련 법령이 부재해 플랜트 구축을 위한 입안 초기에 어려움에 부딪혔다.
중부발전은 이런 난관을 풀기 위해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에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높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설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시운전과 LNG 지상 배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받기 위한 실증 과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투자와 28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으로 발전사 최초의 청정수소 공급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화석연료에서 수소연료로의 에너지 대전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부발전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