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측이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 씨는 (피해자인) A 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면서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 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 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 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 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또 전 씨의 차량 선물과 금전적 지원이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 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 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이다.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