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고등학교 앞에 전날 사망한 체육교사 A(61)씨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경찰이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A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유족과 교원단체 등은 “A씨가 고소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경찰은 숨진 A씨의 숨진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와 공을 찬 학생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