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입력 2023-11-13 14:58수정 2023-1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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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생각에 잠겨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기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볼 때 분리해서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고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재판 준비로 인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검찰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그간 하나의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병합을 촉구해왔다. 여러 재판을 별도로 준비하면 변호인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건은 대장동·백현동 등의 내용과 무관한 데다가 성남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 시절 벌어진 일인인 만큼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하고, 기존 재판과 병합할 경우 재판 지연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병합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위증교사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판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별도 재판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1일 한 차례 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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