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불법적으로 유출되면서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가 됐다. 고소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면서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