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회 때리자 화가 난 A 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사무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