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소관부처' 행안부 체제 유지
모니터링 등 금융당국 권한은 강화
새마을금고가 권한이 집중됐던 중앙회장의 힘을 빼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대수술에 들어간다.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 핵심은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이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하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해 인사, 예산, 사업 결정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회장의 힘을 대폭 줄인다.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금고 이사장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금고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부실금고 퇴출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3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 권한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이행, 제재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그간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쏠려 있었고 이사회가 지역금고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을 이행하면 집행부와 이사회 간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