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등 안전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경호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경호구역 지정으로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거나 이동·의사 표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집회와 시위가 개최됐다”고 봤다.
또 “경호구역 지정이 처음부터 이뤄진 게 아니라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와 소속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갈등으로 인해 경호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확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저 300m 이내라는 확대된 경호 범위가 “사건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경호 범위를 기존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까지 확대했다.
해당 지역에서 3개월째 시위하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조치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되는 셈이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곧장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반발도 일었지만,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