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명 조사 끝 “극단 선택” 내사 종결…경찰 “학부모 괴롭힘 정황 발견 못해”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 또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열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A씨 개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 등을 분석한 결과 소통을 계속한 것은 맞지만, 야간에 주고받은 대화는 1통 뿐이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연필 사건)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최종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악성 댓글 40건 작성자 중 13명의 신원을 특정해 각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 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