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각 장부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은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25.20%) 다음으로 다올투자증권 지분이 많은 2대 주주다. 김 대표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다. 김 대표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중이던 4월 말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대량매입했다.
또 김 대표는 9월 다올투자증권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나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돼 통상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