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제반여건 마련 등 2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신용호 서기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