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3-1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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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내년 시행…PF·중고차 등 업무절차 개선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개선작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카드사의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제휴업체 선정을 1개 부서가 하지 않고 준법감시부서와 총무부서 등 2개 이상 부서가 합의 결재토록 했다. 법률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PF 대출에서는 영업과 심사, 송금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부서를 직무 분리하고 담당자가 대출승인이나 송금을 중복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한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 등을 준비했다.

금감원은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된 내부통제 기준을 올해 말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별 회사 내규에 반영 및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분기 중에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여전사들의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 주요 과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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