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입력 2023-11-17 15:44수정 2023-1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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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의 일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피고로 지목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감독 ‘괴물’(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북한을 동지로 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린 36명의 문화예술인 중에는 유명 영화감독과 제작자, 방송인, 희극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승소한 원고 중 한 명인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법정에 직접 자리해 선고를 들은 뒤 본지에 “이번 사건은 유인촌 장관이 과거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시 임명된 유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법원이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는 문체부가 ‘실행단위’로 적시돼 있어 문체부가 개입 안 돼 있을 리 없고, 문체부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과거를 신중하게 돌아보고 다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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