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거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도 어렵다”라고 했다.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며, 이 중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 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