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에 맞은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옥천경찰서는 19일 오후 10시 25분경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한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A 씨(38)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A 씨를 쏜 남성은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60대 남성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로 오인해 (A 씨에)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기에 열화상카메라가 달려있어 A 씨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카메라로는 형체가 뚜렷하지 않아 허리를 숙이고 있던 A 씨를 멧돼지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립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