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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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이들의 노후나 복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피고 측은 후원금 대부분이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정기후원금'이라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맞섰다.

1심 법원은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해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2020년 사이 직원 급여보조금, 간병비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소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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