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갱신형)'의 신규특약 4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주요 위험을 맞춤 보장하는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갱신형)'을 출시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산후패혈증,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특정선천성대사이상 및 특수식이필요질병,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보장하는 4종의 신규특약을 선보였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없던 임신·산후기 질환, 태아·선천성 질환에 대한 신규담보 위험률을 개발, 태아와 산모 보장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이들 특약 4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무)산후패혈증진단특약은 출산 후 산모에게 산후기 패혈증이 발생하면 500만 원을 보장한다. 산후패혈증의 경우 재왕절개 분만이 늘어나고 격리·집중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필수 보장급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임신및산후기심부정맥혈전증진단특약의 경우 중대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산과질환과 묶어 수술로만 보장되던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해 진단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약물, 혈전용해제 등 보전적 치료 시에도 보장이 가능해졌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특정선천성대사이상이나 특수식이지원대상 질병이 있다고 진단 받으면 (무)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병진단특약을 통해 1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태아가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받을 경우 (무)자궁내태아흉수배액수술특약을 통해 100만 원을 보장한다. 비뇨기계·흉부계·복부질환 등 원인 질환이 급증하고 본인부담금도 늘어남에 따라 해당 수술에 대한 보장 니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사로서 저출산과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임신·출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태아와 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