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5시간 18분이나 승객 머물게 한 베트남항공 과징금

입력 2023-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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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허가받지 않고 운항 개시 에어로몽골리아도 처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버뱅크(미국)/AFP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 국내선은 3시간)을 초과해 대기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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