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패턴에 따라 5G요금제ㆍLTE 요금제 선택 가능
KTㆍLGU+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듯
23일부터 SK텔레콤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이용자도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패턴에 맞게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SK텔레콤은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단말·네트워크 품질 선호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가계 통신비 지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고, 통신사의 3만 원대 5G 요금제와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LGU+)는 지난 10월 초 월 3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맞춤형 5G 요금제인 ‘너겟요금제’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고객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만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