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 완료
근로자 홈택스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 제출 등 불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등록 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제공 종료 사실을 모바일로 고지하고, 새롭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