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가 학교 복도에 서 있는 여학생에게 큰 소리로 “교실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손짓했다. 그러자 학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냐.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냐”라고 말했다. 교사가 당황한 듯 대꾸하지 못하고 학생을 바라보자 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다. 머리채를 왜 잡으시냐”며 재차 따졌다.
영상과 함께 첨부된 게시글 설명에 따르면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적발됐고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자 가방을 붙잡았다. 이때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혔고 여학생이 이를 항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 가방끈에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했지만 여학생은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며 재차 항의했다. 영상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담겼다. 이에 교사는 “즐겁지”라며 자리를 떠나려 했고 여학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교사는 “내가 그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여학생은 끝까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며 비아냥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따지는 방식에서 예의가 없다”며 학생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며 “구경하며 킥킥대는 학생도 똑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학생 지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