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BO는 23일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골목에서 차량을 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의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영빈은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마무리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 홍익대를 졸업한 후 올해 초 육성선수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배영빈은 프로 진출 1년 만에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앞서 롯데는 지난 16일 구단 자체 상벌위를 열어 배영빈의 방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