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A(26)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전날 입국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약한 마약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