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운항ㆍ해운 분야 30% 탄소 감축…'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발표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보면 우선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대 10(외항)~30%(내항) 보조금, 대출 우대금리·취득세 감면·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국가 주도의 저탄소(액화천연가스·메탄올 등)·무탄소(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R&D) 추진과 함께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30%(200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R&D를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 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원격운항과 선원미승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한다.
해수부는 또 내년까지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설비‧기자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