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1000억 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것이 행정 전산망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