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하며 특정 판결을 요구,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후 임 전 차장 측이 윤중섭 부장판사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지적하며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 달 동안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은 다시 길어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 농단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